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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최대 1억원

[충남] 2026년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충남테크노파크

오늘
접수 시작2026.09.07마감2026.09.21 D-11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충청남도 · 서천군
업종
식품 · 화장품 · 바이오
신청 채널
전자우편 접수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본사·공장·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하거나, 3년 이내 충청남도 내 이전 또는 건립이 가능한 해양바이오 관련기업
핵심 포인트
  • 충남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의 소재 개발, 상용화,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 기업당 최대 1억원지원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공동활용장비 의무 사용 대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충남테크노파크는 충청남도 및 서천군이 지원하는 「충남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 본사·공장·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하거나 3년 이내 이전·건립이 가능한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 소재 상용화, 산업 생태계 구축 분야의 총 10개 프로그램, 11건을 지원하며, 기업당 연 최대 100,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총 지원규모 약 544,800천원 / 기업당 연 최대 100,000천원 지원

신청 기간

2026.09.07 ~ 2026.09.21

신청 방법

전자우편 접수

자격 요건

충청남도에 본사·공장·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하거나, 3년 이내 충청남도 내 이전 또는 건립이 가능한 해양바이오 관련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17

  • 지원신청서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 수혜기업 대표/책임자·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2023-2025년) 재무제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장비 이용 계획서
  • 2025년 수출실적증빙(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 공장등록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 공급기업(위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 특허·인증·제품실적 등 사업역량 증빙
  • 사업장 소재 확인서, 이전·건립 계획서 또는 입주의향서

선정 기준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해양바이오 소재개발 프로그램은 최종목표·성과물 명확성 및 파급효과 (30점), 사전조사·차별성, 목표·내용·방법의 구체성, 정량성과지표 적절성 (30점), 추진전략·효율성, 참여기관 역할분담·성과연계 (15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 수행역량 (15점), 연구성과 활용·사업화 계획 (10점)으로 평가합니다. 해양바이오 소재상용화 프로그램은 지원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20점), 신청내용의 목표·내용 우수성 (20점),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계획 (20점), 결과물 활용을 통한 홍보·판매·마케팅 계획 (20점), 지원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및 파생효과 (20점)로 평가합니다. 우대가점은 서천군에 본사·공장·연구소가 소재하거나 이전·건립을 희망하는 기업에 10점, 충청남도에 이전·건립을 희망하는 기업에 5점을 부여합니다.

주의할 조항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가압류, 금융기관 신용불량, 정부 과제 참여 제재 대상, 유사·동일 내용 중복지원, 기술료·정산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신청서류 허위작성, 자격요건 미충족 시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합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장비 1종 이상을 실제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총 연구개발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이며, 기업규모별 기업부담금이 다릅니다. 글로벌 시장진출 프로그램은 지원내역(바이어매칭, 항공료 일부)을 제외한 현지 체재비 등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사업비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잔액을 반납 및 타 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탁기관(공급기관)과의 투명한 거래를 약속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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