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수산 기술인증기업 제품화 지원 모집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분야 우수 인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및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해양수산 기술인증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인증기술의 제품화 및 현장적용을 위한 제작기반 구축, 제품 검증, 현장 실증 등을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5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이전받아 시장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이전받아 시장진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혁신제품 지정, 녹색제품 인증 등을 받거나 제품개발이 완료된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양수산 기술인증
- 제품화 지원
- 중소기업
독소조항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 취소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 실패 및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진흥원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지원기업은 협약 종료 후, 2년 간 매출액, 고용창출, 사업화 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타부처 지원사업(자금지원)에 동일ž유사한 아이템(주제)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사업종료 이후에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전액 환수 조치함);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향후 불이익(선정 및 지원 취소,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년도(‘23~‘25년) 결산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해양수산분야 기술 인증서 (신기술 인증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서, 녹색기술인증서)
- 기타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해당시 제출)
- 기타 가점 증빙자료(해당시 제출)
선정기준
선정절차: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지원기업 선정; 사전검토: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단계별 자격요건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 자격요건 불만족,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2배수) 선정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평가 생략 가능);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별 점수 산정,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 종합 평가점수(최고, 최저 제외 산술평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단,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평가항목 및 배점: 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20점, 경영 역량 10점, 국내·외 시장파악 수준, 판로 확보 및 네트워킹 등 10점), 인증기술 우수성(30점, 대상 인증기술과 적용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 15점,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독창성 및 성장가능성 15점), 인증기술의 상용화 가능성(40점,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및 판로개척·확대 가능성 20점, 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사업비 적절성(10점, 사업비 구성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10점); 가점사항: 해양수산 우수기술 이전지원 사업 기술거래 기업(1점), 해양수산 수요기술 이전지원 사업 기술거래 기업(1점), 해양수산 기술가치평가 수행기업(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