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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대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핵심 포인트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 지원
  • 농산물 생산·유통 및 축산물 생산·유통 관련 자금 융자
  • 연 1.5%~2.0% 저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유통 및 축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이며,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를 연 1.5%~2.0%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⑧ 기업 신용평가서, ⑨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선정 기준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주의할 조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해야 함.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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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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