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 지원
- 농산물 생산·유통 및 축산물 생산·유통 관련 자금 융자
- 연 1.5%~2.0% 저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유통 및 축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이며,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를 연 1.5%~2.0%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