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7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수행: 인천테크노파크)
AI 요약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인천지역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를 현물지원합니다. 20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며, 금형 지원은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생산설비 지원은 기업당 최대 130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공급가액의 최대 75% 지원);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기업당 최대 130백만원 (공급가액의 최대 50%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5 ~ 2026.09.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천지역(본사 또는 공장) 방산 중소기업으로써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22년 이후 기준 $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 체계기업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중소법인체여야 하며,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방산 중소기업
- 생산성 향상
- 금형 고도화
- 생산설비 고도화
- 인천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 평가기관에 의해서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요구나 현장 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비즈오케이 홈페이지에 접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제작된 금형 및 설비 등 자산은 인천광역시 지역(본사 또는 공장)에 배치하여 해당 부품 생산에 활용해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지원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 기간을 가지며, 금형 및 설비 등 자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방위사업청장,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의 승인없이 매각,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파산ㆍ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자기자본 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필수서류
- [서식1] 인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2-1] 보조사업자 현장 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
- [서식2-2] 보조사업자 현황표
- [서식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 등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이후 발급분)
- ‘23∼’25(3년) 재무제표(국세청 등)
- (최근연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최근 3년간 무기체계업체와의 계약, 납품 실적 등
- 수출실적증빙(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 금형/설비 사업비 책정 산출근거용 공급기업 견적서
- 기업 소개자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등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여부, 기업역량 등을 확인하고,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업현황(40점)으로 2025년도 방산매출 비중(20점)과 최근 3년간 생산량 증가율(20점)을 평가합니다. 지원적정성(40점)은 수출 무기체계와의 정합성(10점), 지원신청 설비의 적정성(10점), 지원 후 예상 생산량 증가의 적정성(10점), 목표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정성(10점)을 평가합니다. 사업성/기대효과(20점)는 경제적 파급 효과(10점)와 방위산업 파급 효과(10점)를 평가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