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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D-9

2026년 한국공항공사 상생형 창업·벤처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한국공항공사 (수행: 한국공항공사)

요약

한국공항공사는 한국표준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국토교통 및 항공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사업화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IP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화 자금 기업당 1천만원(20개사) 및 IP 컨설팅/지재권 출원 지원 기업당 약 220만원(4개사)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토교통 및 항공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 사업화 자금 및 IP 컨설팅, 지재권 출원 지원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

독소조항

신청 및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도용·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타 기관의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협약기간 중 동일·유사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 불가하며, 위반 시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잔여 사업비 반납·환수 추진됩니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기업, 환수금 반환 미종결 기업, 상생협력재단 지원사업 협약 이력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기업, 사업비 부정청구 불응 기업 등은 신청(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서(해당시)
  • 우대사항 증빙 서류(해당시)

선정기준

1차 요건검토(지원 적격 여부 검토)와 2차 서류평가(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면 심사)를 통해 최종 20개사를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술성 30점, 사업성 50점, 사업수행 역량 20점이며, 가점 10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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