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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26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제도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I 요약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경기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인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중소기업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역 3,200명 및 보충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현역) 3,200명 (업체별 배정인원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최종 결정). (보충역) 별도 제한없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공장,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마이스터고·특성화고 및 학생과 3자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현역 입영대상자) 학사 이하 학위 보유자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면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예정)된 기간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며 등록된 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특정 벤처기업5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조·매출실적이 있고 제조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업체여야 합니다. 현역 입영대상자는 학사 이하 학위 보유자 중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고 병역지정업체에 근무 중인 자입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병역자원 활용**
  • **산업기능요원**을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
  • **현역 3,200명** 및 **보충역** 인력 **지원**
📍 경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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