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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마감일 미확인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수정 공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요약

국내 중소·중견기업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수행하며, 총 267억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기업은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초 마케팅, 수출, 현지화 지원 등 단계별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지원금액

사업규모: 267억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폐업 기업,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지원합니다.
  • KOTRA, 중진공, OKTA 3개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합니다.
  • 기업은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

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운영기관(수행사)의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하거나 부당거래를 한 경우,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등이 제재 조치 대상입니다.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됩니다.

선정기준

주요 평가기준은 수출 역량(30점)과 해외 시장성(70점)으로 구성됩니다. 수출 역량은 진입단계의 경우 최근 2년 수출실적(수출초보기업 우대, 1~10만불 미만 30점,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 28점, 50만불 이상 26점, 내수기업 0점)을 평가하며, 발전 및 확장단계는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수출유망·강소기업 우대)을 평가합니다. 해외 시장성은 진입 및 발전단계에서 품목 시장성, 품목 경쟁력, 단계 적정성을 평가하며, 확장단계에서는 진출 준비도, 품목 경쟁력, 시장 적합도, 프로젝트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정책 우대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되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2점), 산업·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기업(2점),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2점), 경제사절단참가기업(5점),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5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5점), 사회적 경제기업(5점),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5점),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5점), 가족친화인증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1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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