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금지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12.31 마감 · 전국 소상공인 대상
직접수행
접수 시작2020.01.01마감2026.12.31 D-74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핵심 포인트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12.31 마감 · 전국 소상공인 대상
직접수행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입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합니다. 신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0.01.01 ~ 2026.12.31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1.1.~'25.12.31. 기간 내에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