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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요약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입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합니다. 신청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0.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자격 요건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1.1.~'25.12.31. 기간 내에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대상

독소조항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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