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노사발전재단 (수행: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터혁신 성과가 우수한 국내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포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언론홍보, 현판, 선정패, 우수기업 마크 사용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점, 고용장려금 및 클린사업 우대, 신용보증 시 보증한도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1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터혁신 성과가 우수한 국내 소재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터혁신 성과가 우수한 국내 소재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
- 정부포상
- 노사협력
- 근로생활 질 향상
- 인센티브
독소조항
제출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자료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취소 요건은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되었거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선정 이전 또는 이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선정 취소 시 우수기업 선정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장래의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3년 간 신청자격을 박탈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필수서류
- [제1호 서식] 일터혁신 우수기업_참여신청서 및 서약서(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서명 필수)
- [제2호 서식] 일터혁신 우수기업 _일터혁신 추진실적 보고서(한글파일 1부)
- 추진실적 증빙자료(각 증빙서류(한글파일 또는 PDF본))
선정기준
사전검증: 신청기업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노사대립·갈등적 요소 등에 대해 사전검증 실시하며,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본부)와 함께 신청기업이 신청대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차 심사대상을 확정합니다. 1차 서면 심사: 별도로 제공된 평가방법에 기초해 서면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순으로 2차 심사대상(최종 선정 목표(15개소)의 1.3배수 이내)을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리더십과 실행체계 (200점), 참여 (160점), 숙련 (290점), 동기부여 (200점), 성과 (150점)로 총 1,000점 만점입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3년 이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1건당 15점),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1건당 15점),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1건당 10점)이 있습니다. 2차 사례발표(PT) 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며, 사례발표(PT)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