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2분기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 도내 소재 제조기반 소기업의 생산제품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해 시험분석 또는 품질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150만원(시험분석) 또는 최대 200만원(품질인증획득)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90%를 보조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총 7,500만원 규모로 약 50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시험분석 최대 150만원, 품질인증획득 최대 200만원 中 택1. 소요비용의 90% 지원(VAT제외, 기업부담금 10%). 총 75,000천원 한도 내(50개사 정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북 도내 소재 제조기반 소기업 - 제조시설(공장)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 - 「중소기업 확인서」 상 “소기업” 명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제조시설(공장)이 소재한 제조기반 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상 “소기업”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 최근 5년간(2021~202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시험분석 또는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에서 각 3회 이상 수혜기업은 지원제외됩니다. 또한, 휴·폐업 기업,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는 지원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제조기반 소기업 대상
- 시험분석 또는 품질인증획득 비용 지원
- 최대 200만원 지원 (소요비용의 90%)
- 연간 최대 2회 신청 가능
- 중복지원 및 채무불이행 기업 참여 제한
독소조항
동일과제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중복지원 및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금 전액 반환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지급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처리되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됨.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사업참여업체는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시험분석 또는 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행업체 또는 용역업체를 통해 취득한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며, 신청한 다수건 중 포함되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대행업체 또는 용역업체 실시 건은 불인정 처리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됨.
필수서류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전년도 12/31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통장사본(사업자용)
- 이체확인증 또는 입금증 사본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 세금계산서(카드결제 영수증 건은 제외)
- 견적서 및 시험분석의뢰서(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
- 2024년~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개인사업자는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두가지 모두 제출 필수)
- 시험목적에 따른 증빙자료 (시험분석 한정 필수)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기업 지정 증빙자료 (품질인증 한정 필수)
- 최근 3개년(23~25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선정기준
평가방법: 서면평가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구성 평가내용: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평가기준: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항목별 득점을 종합한 고득점순으로 지원기업 선정(동점 시 낮은 업력 순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1. 시험분석지원: - 정량평가 (70점): 제조업 전업율 (25점), 분석목적 (20점), 기업역량 (10점), 지원현황 (5점), 기업현황 (매출 5점, 매출 감소 5점) - 정성평가 (30점): 시험분석적정성 (10점), 분석제품 활용도 (10점), 시험분석 활용효과 (10점) 2. 품질인증획득 지원: - 정량평가 (70점): 제조업 전업율 (25점), 신규 인증 획득 (인증 종류 10점, 인증제품 종류 10점), 기업역량 (10점), 기업현황 (우수기업 지정 5점, 매출 5점, 매출 감소 5점) - 정성평가 (30점): 인증획득의 적정성 (10점), 기술경쟁력 (10점), 사업성 및 활용효과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