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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2026년 4차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디자인 침해 대응전략을 지원하며, 유형에 따라 최대 6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분쟁예방 유형 최대 28백만원, 분쟁대응 개별 유형 최대 45백만원, 분쟁대응 공동 유형 최대 65백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14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자격 요건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가유산 활용 상품의 디자인권 보호 및 침해 대응 지원
  • 중소기업, 중견기업, 협단체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 온라인 신청 및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적용

독소조항

선정기업이 허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호원은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 현물을 성실히 부담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결정 후 포기, 협약 후 해제해지 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지원사업의 비용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하며,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 향후 보호원 사업 참여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업 종료 후 3년간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업경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보호원에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사업비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간소화 신청 시)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내 발급)
  •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선정기준

선정심사 기준은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기업규모(15점,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차등)와 지식재산 보유수(15점,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를 평가합니다. 정성평가는 권리보호 필요성(25점), 지원시기 적절성(25점), 지원 효과성(20점)을 평가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지방정부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등이 있으며, 감점(-5점) 항목으로는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이 있습니다.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분쟁예방 유형은 서면심사, 분쟁대응 유형은 발표심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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