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장성군)
요약
장성군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포경영개선,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점포경영개선은 최고 500만 원, 대출이자 차액보전은 연 2백만원 이내 3년, 신용보증 수수료는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점포경영개선 최고 500만 원 (자부담 50% 필수), 대출이자 차액보전 연 2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이자율 3%), 신용보증 수수료 최대 1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04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사업운영 중인 소상공인)
자격 요건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의 경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성군 소상공인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 대출이자 차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독소조항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유흥·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지원 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 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지원 중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1년 이내 전출한 경우 환수 (잔여개월 수 (12개월-영업개월 수) x 월평균보조금액 산정). 사업수행이 부실하거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 점포 임대 기간 내(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환수. 허위 작성, 교부 결정 통보일 이전 시공, 보고서 부실, 서류 미제출, 부도/폐업/신용불량, 인허가 미득, 허위·위법·부당한 방법 확인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유관 기관 통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 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이자차액보전 지원 대상자는 대출일로부터 3년간 영업장 정상 운영 여부 확인 예정).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 시 향후 관련된 사업자 지원 불가 및 보조금 환수 (일부 예외 있음).
필수서류
- 제출 서류 자가 점검표 및 소상공인 지원 신청서
- 지원대상자 서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 사업장 건축물대장 (푸드트럭의 경우 영업신고증, 본인 명의 차량등록 원부)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주소 이력 포함)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배우자 및 타지역 납부 내역 포함)
- (직전년도) 매출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통장사본 (보조금 수령 전용 통장/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사회적 약자 증명 서류 (해당 시)
- (점포경영개선) 사업계획서
- (점포경영개선) 시공 전 사진대지
- (점포경영개선) 상세 견적서
- (점포경영개선)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점포경영개선) 개보수사용승낙서 (본인 소유 사업장 아닐 시)
- (점포경영개선)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소유 사업장 아닐 시)
선정기준
점포경영개선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 총괄 배점 100점: 점포 규모 30점, 재산세 납부현황 30점, 종업원 수(상시근로자수) 10점, 사회적 약자 10점, 연령 10점, 기타(영업활동 기간) 10점. 점포 규모: 30㎡ 미만 30점, 80㎡ 이상 18점 등. 재산세 납부현황: 3만원 미만 30점, 15만원 이상 12점 등. 종업원 수: 0인 10점, 5인 이상 5점 등. 사회적 약자 가점: 국민기초 수급자 10점, 차상위 계층 수급자 9점, 장애우 9점. 연령 가점: 20~30세 미만 10점, 60세 이상 10점 등. 영업활동 기간 가점: 5년 이상 10점, 1년 미만 0점 등. 동점자 발생 시: 사업장 영업활동 기간, 재산세 납부현황, 점포 면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 절차: 신청업소 현지 조사 후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업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