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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합니다. 일반형 및 혁신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계·설비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융자합니다. 대출한도는 일반형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혁신형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지원 대상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자격 요건

스마트기술,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일반형 소상공인과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지원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일반형과 혁신형으로 구분하여 대출한도 차등 적용 (혁신형 최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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