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 한국환경공단)
AI 요약
한국환경공단은 악취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및 생활악취 유발 시설 사업장을 포함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자격 요건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또는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악취배출사업장 대상
- 악취저감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중소기업 사업장 지원
선정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