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마감일 미확인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 한국환경공단)
요약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악취 저감을 위한 진단과 기술 방안을 제시하여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사업장, 또는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자격 요건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특히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사업장, 또는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 기술 지원
-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방지법 관련 시설 설치 사업장 지원
선정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