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컨설팅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행 한국환경공단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핵심 포인트
-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 기술 지원
-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방지법 관련 시설 설치 사업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