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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컨설팅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행 한국환경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핵심 포인트
  •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 기술 지원
  •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방지법 관련 시설 설치 사업장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악취 저감을 위한 진단과 기술 방안을 제시하여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사업장, 또는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특히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사업장, 또는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5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선정 기준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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