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우주베키스탄) 참여기업 모집 공고(농건설기계기업 글로벌 전환 가속화 지원사업)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재)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중견 농건설기계 제조기업 및 관련 전후방 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우즈베키스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1:1 수출 상담 매칭, 통역 지원, 현지 시장조사 등을 현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50만원 이내의 항공비 및 숙박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소요 비용의 80% 지원, 자부담 2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7.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중견 농건설기계 제조기업 및 관련 전후방 부품기업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농건설기계 제조기업 및 관련 전후방 부품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미흡한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농건설기계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지원
- **수출 상담 매칭, 통역, 현지 시장조사** 등 종합 지원
- **기업당 최대 250만원**의 항공비, 숙박비 실비 지원 (80% 지원)
독소조항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지원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타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및 향후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허위진행, 허위결과보고, 사업비 편취 등 부정행위로 인해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후, 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공장등록증 포함 제출)
- (붙임1) 참여신청서 및 기업·제품개요서 (양식준용, 한글 및 영문 둘 다 제출 必)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대표자 및 기업, 참여인력 별도)
- (붙임3) 윤리청렴 서약서 각(대표자 및 기업, 참여인력 별도)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외마케팅 인프라(각 언어별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주소 및 캡쳐), 수출경쟁력 증빙: 취득한 해외인증서 제출(등록의 경우 캡쳐본 제출, ISO 제외),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限))
선정기준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지원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정량평가(50점) 항목은 전년도 수출실적(10점, 50만불 이상 10점), 해외 마케팅 인프라(10점,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 3건 이상 10점), 수출 경쟁력(10점, 해외인증 취득 현황 3건 이상 10점), 고용실적(10점, 20명 이상 10점), 업력(10점, 8년 미만 10점)입니다. 정성평가(50점) 항목은 수출고도화 전략(10점), 기업의 성과목표 현실성(10점), 기업의 제품 차별성(10점), 기업의 본 사업 필요성(10점), 기업 자원의 투입의지(1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