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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상북도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민생경제과/)
지원 대상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상북도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마다 2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문의: 민생경제과/)

자격 요건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12건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주의할 조항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3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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