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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34

2026년 산업통상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특허기술 202건무상 권리양도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업은 특허활용계획 등을 심의받으며,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2 ~ 2026.08.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 이전
  •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202건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독소조항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향후, 나눔 기술을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필수서류

  • 특허활용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선정기준

심의방법은 기술나눔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출 서류 서면심사이며,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이전 우선 순위가 확정됩니다. 심의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핵심기술능력(25점)과 사업화능력(75점)으로 구성됩니다. 핵심기술능력은 기술개발인력,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을 평가하며, 사업화능력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의지,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등을 평가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 건에 한하여 심의시 점수 및 가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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