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벤처기업협회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강소기업 선정
-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우대 혜택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병역지정업체 가점
벤처기업협회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3.12.31. 이전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6.09.04 ~ 2026.09.30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3.12.31. 이전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절차는 온라인 접수 후 1차 서면 자료 검토, 2차 현장실사, 3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으로 진행됩니다. 통합 선정 지표는 이익 창출 능력(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각 5점), 일자리 양(고용증가 10점), 임금 등 보수(청년 초임 월 임금 10점, 임금 상승률 10점,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5점), 고용 안정(정규직 비율 5점, 청년근로자 비율 5점, 청년고용 유지율 5점, 청년고용 증가율 5점), 일생활 균형(일과 삶의 균형 10점, 복지공간 5점, 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5점), 교육 훈련(인재육성 5점), 혁신 역량(인증 1점, 포상 1점, 기술경쟁력 2점, 사업참여 1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0.5점),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채용 절차 반영 기업(0.5점), 일경험지원사업 또는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1점),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1점)에 부여됩니다.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이후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유효기간 내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정 소비·향락업 등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