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최대 540만원 · 전국 장애인기업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가 시 최대 1년간 장려금 지원
- 월별 지급단가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최대 540만원 · 전국 장애인기업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를 지원합니다. 증가한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월별 지급단가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장려금과 중복 지원 시 차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4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됩니다.
월별 지급단가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