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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54

2026년 제2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AI 요약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선정 시 기념패 수여, 홍보 지원, 동반성장평가 우대, 정부포상 우대,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선정 우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8.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보유한 ①대기업(금융계 포함),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공공기관

자격 요건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및 사업이어야 하며,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업 문화로 정착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며, 협력사 등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협력과 각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홍보, 평가 우대, 포상, 실태조사 면제 등)
  • 팀 단위 선정 (신청기업 + 대표 협력기업)

독소조항

법 위반 및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되며, 사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또는 선정 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상생협력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정위/산업부/중기부 행정처분 또는 임직원/법인이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또는 선정 기간 중 상생협력 취지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논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언론 보도, 국민청원, 민원 등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여 수상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기업당 1개 우수사례만 “WIN-WIN HONORS”로 선정됩니다. 제출자료 활용 동의를 거부할 시, 2026년 「WIN-WIN HONORS 프로젝트」 신청 과정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상생협력 우수사례 개요’
  • 결격사항 자가점검 확인서
  • 제출자료에 대한 활용 동의서
  •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자료 (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기관)만 해당)
  • 제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 (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기관)만 해당)

선정기준

1차 서면심사는 사례의 우수성 70점 (일방적·시혜적 상생이 아닌 협력대상과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생협력 활동인지 여부, 협력대상(중소기업 등)의 주도적 역할 여부, 사례의 협력내용/파트너십/주요성과 등의 우수성)과 사례의 완성도 30점 (사례의 독창성 및 중요성․난이도, 사례의 이행 노력 및 추진체계의 탁월성, 사례의 지속 가능성 및 확산 가능성)으로 평가합니다. 2차 대면심사는 기본요건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업 문화로 정착했는지 여부, 우수사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 인지 여부, 우수사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 등 주요 현안 해결 여부, 협업과 각자의 노력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활동일 것, 상생협력 활동이 지속적이고 확산 가능한 활동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에 대하여 세부평가를 실시합니다. 세부평가는 윈윈 아너스 기본요건 적합성 40점, 사례의 우수성 40점, 사례의 완성도 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추진한 지역 상생협력 활동 사례 (2점),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신시장 진출사례 (2점), 상생협력을 통한 고관세 대응 및 극복 사례 (2점)가 있으며, 최대 5점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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