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AI 요약
거제시청 조선지원과에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와 편의시설 설치를 개소당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보조금 환수 등의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자격 요건
거제시 관내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임금체불, 휴폐업,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주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휴게시설 지원
- **개소당 최대 5백만 원**의 **보조금** 지원
-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독소조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기업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보조금은 지원금액 상한액(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 예산은 반드시 20%이상 편성하되,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편성해서는 아니 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되며, 중요재산으로 등록된 재산은 취득 후 15일 이내 취득현황을 시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함. (재산처분 시, 시의 승인 필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확인서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가점 해당시)
-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가점 해당시)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가점 해당시)
선정기준
서류심사 (자격요건 등 심사) → 현장조사 (시설현황 등 확인) → 순위결정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심사기준표 (총 100점): 사업의 시급성 (30점): 휴게시설 미설치 (30점), 노후불량, 열악한 정도 (매우높음 26점, 높음 22점, 보통 18점, 낮음 14점). 사업의 영세성 (20점):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20점, 10~19인 17점, 20~29인 14점, 30~39인 11점, 40~49인 8점). 사업계획 구체성 (20점): 사업 대상, 지역, 세부추진계획 등 (탁월 20점, 우수 17점, 양호 14점, 미흡 11점, 취약 8점). 운영계획 적정성 (15점): 휴게시설 관리 및 이용 방안의 적정성 (탁월 15점, 우수 13점, 양호 11점, 미흡 9점, 취약 7점). 사업비 적정성 (15점): 지원신청 금액이 사업규모, 추진방법, 사업목적 등에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탁월 15점, 우수 13점, 양호 11점, 미흡 9점, 취약 7점). 가점기준 (3점): 노동자의 보건안전증진 노력사항: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이행 건수 3회 이상 (+1점). 노동자의 보건안전증진 노력사항: 2025년 노동자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1점).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여부 (+1점). 제출서류 미비 시 해당 과목 0점 (가점기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