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행정지원D-210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이 확인서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시 활용되며, 법인,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자격 요건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협동조합(일반, 사회적, 소비자생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 온라인 상시 접수
독소조항
발급 불가 기업: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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