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기술도입 실시 지원사업 추가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 2026년 공공기술 이전(도입) 계약 완료 또는 예정 기업 대상
- 이전기술 정액 기술료 50% 이내, 최대 3,000천원 지원
인천테크노파크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도입 실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년 공공기술 이전 계약을 완료했거나 예정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전기술 권리행사를 위한 정액 기술료의 50% 이내, 최대 3,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도입기업의 기술료 납부 확인 후 지급되며, 2026년 11월 30일 전까지 기술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정액 기술료 50% 이내 (3,000천원 한도)
2026.09.14 ~ 2026.09.18
이메일 접수
2026년에 공공기술 이전(도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기업으로, 인천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서상의 계약년도가 2026년이어야 하며, 금년 내 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사방식은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수준,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 항목에 따라 평가하며, 6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이전기술 수준(20점), 이전타당성(50점), 사업화 가능성(20점), 비용 타당성(1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산점은 인천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한 기업(6점)과 인천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최대 4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인천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운영사업 수혜기업, 인천시 우수기업, 인천시 일자리창출우수인증기업, 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에게 부여됩니다.
거래기관과 담합하여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 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사업 참가 제한, 협약 취소 또는 해지,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타 기관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사업 참가 제한, 협약 취소 또는 해지,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지원금 지급 연기 또는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명령합니다. 동일 기술, 동일 내용으로 우리기관, 타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금 환수 등 조치합니다. 기술이전 계약 예정일자까지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선정결과가 취소됩니다.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한 행위를 한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