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I 요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수소) 핵심기술 개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합니다. 특히 광전기화학/광촉매 시스템 개발을 통한 상용화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이 목표입니다. 총 7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며,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총 7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에너지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유형의 기업 및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하며, 수요기업도 참여 가능.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에너지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유형의 기업 및 비영리기관이 참여 가능하며, 수요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신재생에너지(수소) 핵심기술 개발 R&D
- 광전기화학/광촉매 시스템 기반 그린수소 생산
- 총 7억원 내외 연구개발비 지원
독소조항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됩니다.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이며, 기술료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공기업 10%이며, 납부 상한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40% 이하입니다. 기술료 징수기간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계획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으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안전조치가 불량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 참여 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결과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혁신제품형 과제의 평가항목은 기술성(40점,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연구역량(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40점,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지역적 파급효과),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되며, 동점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감점기준으로는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3점), 정당한 사유 없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3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 등이 있으며,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