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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7

2026년 2차 더현대글로벌×더셀렉츠 글로벌 팝업스토어(일본 도쿄) 참가 브랜드 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수행: 한국콘텐츠진흥원)

AI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매출 10억원 이상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더현대글로벌×더셀렉츠 글로벌 팝업스토어 참가를 간접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유망 디자이너 브랜드의 유통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 홍보 및 팝업스토어 입점을 돕습니다. 팝업스토어 사전/사후 준비, 운영,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매출 10억 원 이상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전년도 매출 10억 원 이상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브랜드를 보유한 사업체의 대표, 공동대표가 디자이너여야 함;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로서 신청 회사 또는 모기업이 한국기업인 브랜드; 의류(여성, 공용) 디자이너 브랜드; 아동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및 소재 관련 기업 제외; 2025년 매출 실적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브랜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브랜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브랜드); 1차 도쿄 팝업스토어 선정 브랜드는 추가 접수 불가; 국내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디자이너가 업체의 대표(공동대표)여야 함; 여성복, 유니섹스 의류 브랜드 해당.

자격 요건

매출 10억원 이상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여야 합니다. 브랜드를 보유한 사업체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가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여야 하며, 신청 회사 또는 모기업이 한국기업이어야 합니다. 의류(여성, 공용) 디자이너 브랜드만 해당하며,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일본 도쿄 팝업스토어 입점 및 현지 판매/홍보 지원
  • 연 매출 10억원 이상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대상
  • 팝업스토어 운영 사전/사후, 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간접지원

독소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미판매분 반품조건부 운영; 상기 지원항목 외 출장비, 판매상품 양산비용, 반품 관련 비용 등 기본 지원 외 추가 비용은 브랜드 자 부담 예정;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라인시트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명본)
  • 2025년 매출실적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포트폴리오 (선택)

선정기준

선정절차: 서류(40%) + 발표(60%) 종합평가; 단계별 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 종합점수 동점자 발생 시 ① 발표평가 고득점, ②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 순 우선순위 부여; 접수 결과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인 경우 서류/발표 통합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1차 서면평가 (40%): 브랜드 역량 (20점), 시장 적합성 및 독창성 (20점), 상품 경쟁력 및 상업성 (40점), 사후관리 및 지속 성장 계획 (20점); 2차 발표평가 (60%): 브랜드 역량 (20점), 글로벌 B2C 비즈니스 의지 (30점), 상품 경쟁력 및 상업성 (40점), 사후관리 및 지속 성장 계획 (10점); 더현대글로벌 소속 전문가 평가위원 참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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