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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1

[부산] 지역원자력산업 기반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기업지원 모집 2차 공고

부산테크노파크 (수행: 부산테크노파크)

AI 요약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 내 소재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원자력산업 기반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산학 공동 프로젝트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기업당 최대 27백만원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27백만원(부가세 제외) - 지원금 : 27백만원 이내 / 1개사 - 기업부담금 : 현금 10%이상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7 ~ 2026.09.09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지원 대상

부산시 내 소재 원전기업(선정기업 기술공유대학사업 협력기업 참여 必)

자격 요건

부산시 내 소재 원전기업으로, 선정기업은 기술공유대학사업 협력기업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창업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시 원전기업 대상
  • 산학 공동연구 및 시제품제작 지원
  • 최대 27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서류 미비, 제출서류 누락,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 평가기관에 의해서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요구나 현장 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협약 후에도 중복지원 및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를 수용함은 물론 기 수령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정보시스템 상 “제재기업”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이 됩니다.

필수서류

  • 기업지원 사업신청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 및 현장 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필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며, 현장실태조사는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현황 및 상태, 연구개발 역량 등을 파악하고 확인합니다. 선정평가는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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