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성남시)
AI 요약
성남시에서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기반시설은 최대 2억원, 노동복지(노동환경)는 최대 40백만원 (기숙사 신축 시 최대 1억원),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는 최대 60백만원, 소방안전(작업환경)은 최대 20백만원, 소방안전(소방시설)은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40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6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2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7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자격 요건
성남시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노동환경) 및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환경 개선 지원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 개선 및 정비 지원
- 사업자등록 1년 이상, 특정 매출액 기준 및 자부담 필수
독소조항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해야 하며, 임의매각훼손분실 시 보조금 전액 반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아 사용 시 보조금 전액 반환; 최근 5년(2022년~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단, 소방시설 분야는 예외);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불가;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계약 및 시공 완료 시 지원 불가;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서식) 1부
- 자부담확약서(서식) 1부
- 시설물 유지 동의서(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사업추진 동의서(토지건물주 동의서, 입주자협의회 동의서) 1부
-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서류(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등)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6. 8월 이후 발급) 1부
- 재무제표증명원(2023년~2025년) 1부
- 건축물대장 1부
- 뿌리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시)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1부 (해당 시)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해당 시)
-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시)
-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시)
-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시)
-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1부 (해당 시)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시)
- 여성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시)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제출 가능한 경우) 1부 (해당 시)
-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이상인 경우) 1부 (해당 시)
선정기준
심사기준에 따른 시 검토 후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체에서 최종 선정하며, 40점 미만인 사업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수혜효과, 사업 타당성, 주변 이해관계인 동의, 전년도 사업 집행률, 여성기업 비율 20%이상, 뿌리기업 비율 20%이상,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