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선전 단체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한ㆍ중 경제무역교류 박람회)
킨텍스 (수행: 킨텍스)
AI 요약
킨텍스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선전 단체관 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직접경비(부스참가비, 장치비 등)의 70%인 최대 5,512천원을 자금지원하며, 사전 전시마케팅 교육, 사후 성과 컨설팅 등 비즈니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직접경비(부스참가비, 장치비 등) 70%인 5,512천원 (총 참가비 7,875천원 중)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7.1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방세 및 국세 미납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직접경비 70%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독소조항
신청사항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및 지원받은 금액 즉시 반납;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처벌,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 사전 전시마케팅 교육 의무 참가,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회수; 사후 성과관리 및 컨설팅 의무 참여, 통계조사 미참여 시 지원금 회수;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방세 및 국세 미납기업 지원 제한; 참가기업 선정 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점 20점 적용; 참가기업 선정 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보조금 반환 및 사업 선정 취소; 직전 2년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연속 선정·참여기업 참가 제한; 당해연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선정·참여기업 참가 제한;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불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탈락;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관련,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법위반 사실확인시(1회 이상) 참가 제한; 과거 도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참가 제한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은 접수불가) 및 상시고용증빙서류(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공장등록증 사본 (OEM, ODM 제외)
-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2025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 진흥원 발급)
- (신청서식) 1. 참가계획서(신청서) / 2. 법위반사실 부존재 확약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참가비 이체확인증
- (선택) 외국어 홈페이지 URL주소 및 초기 화면 캡쳐본
- (선택) 외국어 카탈로그
- (선택) 해외규격인증서
- (선택) 특허 및 공공인증서
선정기준
내부 평가 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시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평가항목은 기업 기본(45점)과 시장성(30점)으로 구성. 기업 기본 항목은 경기도 소재 여부(본사 2.5점, 공장 2.5점), 수출 준비도(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5점,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5점, 수출경험 및 수출액 규모 5점, 진출지역에 대한 수출기반 5점), 해외 규격인증 획득(2점/건, 최대 4점), 국내 특허 취득(2점/건, 최대 4점), 공공인증서 등 보유(최대 12점), 직전 2년 경기도 통상시책 참여이력(신규 5점, 1회 4점, 2회 3점, 3회 2점, 4회 이상 1점, 최대 5점), 전년도(2025년) 수출액(100만불 미만 20점, 100만불 이상 10점, 최대 20점)으로 평가. 시장성 항목은 전시회 참가 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제품현황 및 수출일반현황 10점, 전시회 마케팅전략 20점)으로 평가.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20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