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I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업의 '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10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테크서비스 및 물류 바우처 연계 시 최대 13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의 ’25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100백만원 (국고 보조율 최대 70%) 차등 지원하며, 테크서비스 연계 시 총 50백만원 (정부지원금 35백만원) 추가, 물류 바우처 연계 시 총 15백만원 (정부지원금 10.5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 최대 정부지원금은 135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8 ~ 2026.07.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중 1개 유형을 신청하는 기업. 레전드 50+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일반 수출기업은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기업입니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고환율 피해기업은 ’25년도 수출액 대비 원부자재·상품 직수입 금액이 20%이상인 기업이며, 레전드 50+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지역중소기업입니다. 일반 수출기업은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 수출지원
- 수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독소조항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참여 불가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방정부 등이 운영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6.7.1일 기준) 참여 불가합니다.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은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됩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70% 미만 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됩니다.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하며, 재무제표상 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 제조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수입니다.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담배 소매업/도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임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사업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합니다.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됩니다. 바우처 사용률이 85% 미만일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됩니다. 수출바우처 정산 시 운영기관 보완요구를 10일 (영업일 기준)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산 불가합니다. 동일 법인이라도 한 개의 사업자(사업자번호 기준)만 선정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용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5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3-'24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24-'25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선택)
- '24-'25년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선택)
- '24-'25년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선택)
- 지점 수출 합산 희망 시 관련 서류 (직수출: '24-'25년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증명; 간접수출: '24-'25년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그 외 수출: 신청 서류 ⑧,⑨,⑩) (선택)
- 목록통관 수출실적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수출증명(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 (선택)
선정기준
신속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참여기업을 선발합니다. ① (요건 검토)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② (서면 평가) 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1점,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1점, 혁신 기술 보유기업 1점, 정책 우대 중소기업 1점, ’25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1점, 전략산업 수출품목(K-뷰티/패션) 영위기업 1점이 있으며, 가점은 기업당 최대 6점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