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하여 교육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기관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총 교육비의 70%
지원유형
교육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지원 대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자격 요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핵심 포인트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대상
- 총 교육비의 70%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기관만 신청 가능
선정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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