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요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1,652.16억원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협업지능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및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분야 산·학·연구계 기업·기관 등이며, 일부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비영리 기관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7일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공고금액: 1,652.16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7 ~ 2026.07.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연구개발 참여를 원하는 관련분야 산·학·연구계 기업·기관 등 (일부 과제는 주관기관이 전북 내 비영리 기관으로 제한)
자격 요건
관련분야 산·학·연구계 기업·기관 등이 연구개발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북 내 비영리 기관으로 제한되며, 피지컬AI 실증 테스트베드를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및 전담 인력(1인 이상) 참여율 100%가 필수이며, 지원금(국비) 대비 민간부담금 30% 이상 의무매칭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의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및 **연구 클러스터 조성**
-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민간부담금 의무매칭**
독소조항
지원금(국비) 대비 민간부담금 의무매칭이 있으며,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등) 30% 이상 매칭해야 합니다. 연구기관별 총 간접비의 50% 이상은 해당 과제에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하며,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됩니다.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업의 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은 사전 지원 제외 사유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당 청년(만 18세~34세)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미유지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전액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료 징수 대상이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나,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국외 소재 기관의 경우 국가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급·사용·정산 시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통합Ezbaro)을 의무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또는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전문기관 심의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주관연구개발기관 명의 공문포함)
-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동의서 각1부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각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기술기여도 산정근거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술료 납부 등 의무기관만 제출)
- 수요기업 실증 및 데이터 제공 확약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만 제출)
-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최근 3년 이내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만 제출)
- 지방자치단체 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지방비 매칭 2개 과제(2026- 피지컬AI-10, 12) 신청기관)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연구개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ㆍ평가 후 후보자 선정(NIPA) 및 최종 확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 진행됩니다. 평가방법은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이며,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이 구성됩니다. 평가항목은 연구개발 수행계획 충실성(25점), 연구개발 수행역량(15점), 연구개발성과 활용 가능성(25점), 연구개발 창의성·도전성(15점), 정책 부합성(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접수결과 경쟁률이 1:1인 경우 적격성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획득 시 지원 가능합니다. 가점/감점(-5~+3점)이 적용되며, 가점 항목으로는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우수 판정 과제 연구책임자, 포상 받은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실적 우수 연구책임자, 여성연구자 10% 이상 참여,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 녹색인증 기업, 성과활용평가 가점 대상 기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과학기술 관련 수상 실적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소외지역 신청기관 소속 연구책임자, 보안과제 수행 연구책임자,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 기관 연구개발비 일부 부담 과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고용우수기업,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기업 포함 과제, 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성과 구매 실적 있는 기업 포함 과제, 사회적기업 등이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최근 3년 이내 불성실중단/실패 과제 총괄책임자, 협약포기 경력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기업, 연구부정행위 총괄책임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