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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5

[경북] 중소기업 우수IP 투자역량 강화 지원사업 기업 모집 연장 공고

경북테크노파크 (수행: (재)경북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북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지식재산(IP) 기술가치 입증과 투자 촉진을 위해 본 사업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IP투자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이며, 투자 네트워크 및 IR연계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우수 IP(등록ㆍ공개 특허 등)를 보유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경상북도 내 중소벤처기업

자격 요건

경상북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우수 IP(등록·공개 특허 등)를 보유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경상북도 내 소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우수 IP 보유 기업 대상
  •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투자유치 및 IR 연계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된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며, 사업 중복 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승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기업(관) 및 공급기업(관)의 대표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등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단,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등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지원 제외; 신청자격 조건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신청 제한;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1년 이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제한; 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신청 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됨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 재무제표(2023~2025)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투자유치용 기업 IR 자료
  • 신청 자격 및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투자유치 및 지식재산권 등 인증 관련 서류 (선택)

선정기준

서면평가위원회를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최종 협약대상 선정; 기술력, 시장경쟁력 및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술기반 기업을 최종 선정; 평가항목별 배점: 투자유치 가능성 40점 (사업화 준비 수준, 실행가능성, 수익모델의 타당성, 투자유치 계획의 구체성), 기술 차별성 30점 (기술의 혁신성, 기술 우위 가능성 등), 시장경쟁력 30점 (시장분석, 진입 전략, 차별성 등); 합산 점수 고득점 신청기업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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