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2차 절임연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구 전남도 내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업체를 대상으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일체 구축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개소당 75백만 원 ~ 450백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법인은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및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75백만 원 ~ 450백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09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구 전남도 내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업체- 공고일 이전 구 전남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법인은 총 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개인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자격 요건
공고일 이전 구 전남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 중 「중소기업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총 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개인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 김치/절임배추 제조업체
- 전남 중소기업
독소조항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신청 제외; 공장(제조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였거나 재산권(저당권 등)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 제한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 징구 시 지원 가능); 타 사업 및 당해 사업을 통해 동일시설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제외;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기등기 설정하여 관리, 임의 처분 불가 (부동산과 부동산의 종물 10년, 기계장비 5년);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공모서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선정이 확정된 후 수행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됨; 최근 5년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개인) 신청 제외;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 제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 제외;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개인) 신청 제외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영업등록증
- 재무제표(2024년과 2025년)
- 생산실적(2024년과 2025년)
- 공장건축토지 등기부등본
-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법인의 경우)
- 사업계획서
- 자부담 입증 자료(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사본)
- 최근 3개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 각종 인증서(특별시장, 전통식품, 인증경영체, HACCP 등)
- 그 외 서면평가 제출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선정기준
평가항목: 서면평가, 현장확인; 서류검토(1차/시군):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 탈락 조치; 서면현장확인(2차/도):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여 추진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최종선정: 서면현장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가동률, 생산량, 판매액 등 우수업체 우선 지원;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