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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3

[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내 소재하며 최근 2년간 수산물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합니다. 해외 바이어 발굴, 홍보물 제작, 해외 인증 및 이화학적 검사 비용 등을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8.05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자격 요건

제주도내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소재하며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또는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 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
  • 최대 2천만원 지원
  • 수출실적 보유 업체 대상

독소조항

2026년 동일 지원건에 대하여 타기관(부서)의 지원 또는 지원예정에 있는 업체는 지원제외됩니다. 중복신청(수혜)시 3년간 수출지원사업 배제 조치예정입니다.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지거나, 동일내용에 대하여 타기관(부서)등에서 중복지원(또는 지원예정)을 받았을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감수해야 합니다. 당 사의 귀책사유(고의 불참, 중도 포기 등)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3년간 수출지원사업 지원배제 등 책임을 감수합니다.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 조치합니다.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1)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2)
  • 사업계획서(서식 3)
  • 사업 세부계획서(서식 4)
  • 수산물 수출실적증명서(최근 2년) (서식 6)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최근 2년간(2024.1.1.~2025.12.31.) 수출실적증명서
  •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견적서, 검사비용단가내역 등)
  • 인지조서 및 확약서(서식 5)
  •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단체소개서(서식 7)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어업경영체확인서, 동 사업추진에 동의한다는 이사회 회의록
  • 가공업신고필증 또는 어업면허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2026년도 예산서 등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8)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 제품 해외인증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제품 홍보물(카달로그 등), 홈페이지 증빙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제품부착 외국어 포장표기 확인자료(제품라벨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선정기준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적정성(40점), 수출역량(40점), 제품경쟁력(20점)으로 구성됩니다. 세부 평가내용은 지원 필요성(20점), 계획의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20점),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20점), 인증 취득실적(10점), 수출상품 포장표기(5점), 홍보물 보유현황(5점),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10점),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10점)입니다. 감점사항으로 최근 동일사업(내용) 수혜실적(-30점)이 있으며, 2025년 동일사업 지원 시 -10점, 2024년 동일사업 지원 시 -10점이 적용됩니다. 동점 시에는 수출실적, 인증취득실적, 다국어 홍보물 보유현황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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