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2026년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양산시)
요약
양산시는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양산형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양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민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며,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고용 지속 시 200만원 지급 (기업당 5명 이내)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양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자격 요건
양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에 주소를 둔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채용 당시 40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인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신중년 채용 지원
-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민 신중년 정규직 채용 시 200만원 지급
-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독소조항
사업자가 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해고 시 당해연도 고용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사업자는 당해연도 신중년 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 완료 시까지 참여가 금지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해당 내용이 확인될 시 고용지원금 전액 환수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사업주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및 입금확인증 사본(6개월분)
- 주민등록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