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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1

2026년 2분기 국내 활ㆍ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 모집 공고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행: 한국수산무역협회)

AI 요약

한국수산무역협회는 활·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기업)를 대상으로 수조 보관비업체당 최대 65백만원까지 분기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수조 보관비(VAT 제외)의 80%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65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1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활·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활·신선 수산물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활·신선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
  • 수조 보관비 80% 사후정산
  • 업체당 최대 65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지원액의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취소 (다음 연도 선정평가 시 감점). 지원희망업체가 제출한 서류(‘② 지원사업이용계획서’를 제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건에 대한 협회 외(外) 지자체·기관 등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협회 지원금 수령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원업체의 수조에 미신고 품목을 축양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 의심업체로 분류 내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업체 제재여부 결정 및 정당한 사유없이 불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결과 부정사용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됩니다. 지원업체별 참여 사업 의무 이행 불량 시 다음 연도 사업 불이익 부여되며, 사적인 사유에 의한 사업 포기(중도포기 포함) 업체는 다음연도 참가 시 감점됩니다 (천재지변 및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지원포기’ 업체는 제외).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이행 불량 시 불이익 적용되며, 증빙서류 제출 지연 및 서류 미비 등 2회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배정예산 30% 감액, 3회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제외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됩니다 (업체별 연중 지원받은 분기가 2기 이상인 경우만 해당). 지원기간 내 월별 의무 수출액을 달성하지 못해 해당 월에 지원이 취소된 경우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됩니다. 성과평가 결과, 기준미달 업체는 지원중단 및 다음연도 사업 참가 시 감점되며, 지원업체별 예산 집행률에 따라 다음 연도 감액 범위가 차등 적용됩니다 (90% 미만 10%, 80% 미만 20%, 70% 미만 30%, 60% 미만 40%). 본 지원사업에 신청 후 선정되어 지속적 지원금 수령 희망 시, 초기 선정됐을 때의 자격 및 실적 등을 유지한 채로 분기별로 신청 및 선정을 통한 계약 갱신 필수이며, 지원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분기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분기 모집공고를 통해 재신청 및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생긴 공백기간 동안 수조 보관비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집공고, 지원신청서 및 관련 안내에 대하여 지원업체의 내용 숙지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는 지원업체에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별첨1) 1부 (PDF파일(날인본) 및 한글파일(평가집 제작용) 모두 제출)
  •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 (한글파일(평가집 제작용)로 제출)
  • 2024년 및 2025년 수산물 수출실적(직접) 증명서 각 1부 (2025년 12월 이전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가입 업체는 생략 가능, 그 외 업체는 별첨4 참고 수조 이용 수출 수산물(활어 등))
  • 보관(보관예정) 수조 관련 서류 (신청업체-수조주 간 임대차(보관) 계약(약정)서 사본 1부; 수조 임차(보관)내역 및 보관비 명기 必; 신청업체 및 수조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보관(보관예정) 수조 도면 1부; 수조시설 전체도면 제출(사용 수조표기 必))
  • 가점 부여를 위한 각종 서류 각 1부 (가점부여 대상 서류: 수조시설 보유 국내외 수산물 품질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 신청업체 보유 국내외 수산물 품질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 K·FISH 보유 증빙, 수산물품질관리사 고용 증빙, ’23∼’25 브랜드대전 수상 증빙, 수산식품명인 지정 증빙,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점 증빙, ’23∼’25 공로탑 수상 증빙, 중소기업 확인서(매분기별 신청 당시 유효분))
  • 활·신선 수산물 보관 수조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 (별첨3 / 별첨3-1) 각 1부
  • 그 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회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선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후 예산 내 순위별 우선 선정됩니다. 평가 절차는 수산물 수출실적 및 가·감점영역 평가 (계량 평가) → 보관(/보관예정) 수조 확인 (신규 지원 수조 한정) → 제출서류 바탕 지원 적정성 평가 (비계량 평가) → 평가점수 합산 후 순위별 우선 선정 (선정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수조시설 보유 국내외 수산물 품질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 신청업체 보유 국내외 수산물 품질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 K·FISH 보유 증빙, 수산물품질관리사 고용 증빙, ’23∼’25 브랜드대전 수상 증빙, 수산식품명인 지정 증빙,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점 증빙, ’23∼’25 공로탑 수상 증빙, 중소기업 확인서(매분기별 신청 당시 유효분) 등이 있습니다. 성과평가 시 우수 성과사례 제출업체에 최대 15점 부여됩니다. 성과평가 결과, 우수업체(총점 60점 이상)로 선정 시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고득점별 선순위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3순위 내 우수업체는 시설·차량 사용 비용의 최대 85%까지 지원(지원한도 초과 가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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