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직접수행 (수행: 산업통상부)
AI 요약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기간 2년 연장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7일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2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격 요건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성 요건은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 이메일 접수
독소조항
허위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조치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지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연장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장 제외 대상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지식재산권 기간만료, 권리상실 등),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동일 세부품명번호 및 동일 기술)입니다. 제출 서류가 작성요령에 크게 위배되어 서류 보완 절차의 장기간 지연이 예상되거나 평가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주관부처는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귀책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필수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구매확약서 중 1개 이상)
- 조건부 신청 확약서 (해당 시)
- 제품설명서
- 선행기술조사서 (해당 시)
선정기준
지정기간 연장은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에 한하여 승인됩니다. 공공성 요건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공공기관 구매확약 제시 등)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 시,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하더라도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필수 제출하고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을 증빙해야 합니다. 혁신성 요건은 공공성 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되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한 경우를 인정합니다. 평가는 유사기술 여부 평가(선행기술조사)와 기술 탁월성 평가(기술의 격차, 기술의 진보, 기술의 확장)로 구성되며,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기술 탁월성 평가는 면제됩니다. 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인정 시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추진 절차는 연장서류 접수, 서류 보완·검토, 2차 연장평가, 2차연장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