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 공고(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수행: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과제 수행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최대 1.4억원 지원하며,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공동기술사업화 등 후속 연계 지원을 최대 6억원까지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사업화 자금(최대 1.4억원) 및 후속 연계(최대 2억원 ~ 6억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과제 지원
- 사업화 자금 및 후속 연계 지원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정부지원사업비의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분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창업기업 확인서
선정기준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요건검토를 통해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서류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를 확정합니다. 발표평가 대상자와 수요기업 간 밋업(Meet-Up)을 통해 협업 과제 추진계획을 보완합니다. 발표평가는 스타트업 대표자가 참석하여 과제 이해도, 신청 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 역량, 협업 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협업 과제 이해도 30점, 팀(기업) 구성 25점,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25점, 지속가능성 20점입니다.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