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공고, 무엇을 지원하고 누가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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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지사제가 수집한 공고 데이터로 작성하고, 글에 나온 숫자는 모두 그 데이터와 자동 대조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7년도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공고» 공고 원문에서 지원 내용·신청 대상·접수 방법을 옮겨 풀었습니다. 11월 16일 마감.
11월 16일 마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낸 2027년도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공고는 대상 지역이 전국이며 최대 지원금 20억원을 내걸었습니다. 신청기간 원문은 2026.10.20 ~ 2026.11.16으로 적혀 있습니다.
- 주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마감11월 16일2026년
- 대상 지역전국
- 최대 지원금20억원
지원사업은 어떤 순서로 받나?
처음 신청하는 분을 위한 보통 순서입니다. 파란 점은 우리 회사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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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받는 보통 순서. 여섯 단계: 첫째 공고 확인·자격 체크(우리 회사, 지역 전용 공고는 사업장 주소 기준), 둘째 신청서 제출(우리 회사), 셋째 서류·발표 평가(운영기관), 넷째 선정·협약(운영기관), 다섯째 지원 받기·사업 수행(우리 회사), 여섯째 결과 보고·정산(우리 회사, 증빙이 없거나 다른 데 쓰면 환수될 수 있음).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은?
이 공고에서 놓치기 쉬운 것 한 가지입니다.
그림 내용 글로 보기
놓치면 손해 보는 한 가지. 첫째 자격·서류는 원문에서 확인: 공고마다 대상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공고 상세 화면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
“지원내용 : 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전담 '사업단'을 구성,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별첨1) 파일의 「참고1 전통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유형별 추진과제 가이드라인」 참고” (원문)
“지원예산 : 3년간 최대 20억원 이내(1년차 8억원, 2년차 6억원, 3년차 6억원) 국비 및 지방비 비율은 5:5이며, 재정자주도 50% 미만 기초지방정부는 10%p 차등 지원 사업계획, 시장규모, 평가결과 및 연차별 성과점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원문)
“(문화거점형) 문화예술 중심지 기능 수행 시장인 경우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플리마켓·야시장 등 문화행사 연계 지원 … (관광연계형) 지역 관광자원 연계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시장인 경우 투어 운영, 시장 관광 브랜드화, 고객참여형 행사 등 지원” (원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원문)
“: 아래 기초역량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③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④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시스템(ogms.sbiz.or.kr)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함(가맹점 관리시스템 로그인 → 가맹업무관리 → 가맹점정보관리 → 가맹점조회 → '디지털 여부' 가맹점 확인)” (원문)
접수는 어떻게 하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세부 신청방법은 (별첨2) 파일의 「참고2 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참고 <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방정부 담당자(온라인 신청) → ②광역지방정부 담당자(검토→신청승인→공문발송) → ③공단(접수) (별첨2) 파일의 「붙임6 접수시장리스트」 작성 후 공단 및 지방청으로 공문 발송 필요 1) (회원가입) 지방정부 담당자는” (원문)
원문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은?
“포함)⑥ '15년~'26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⑦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장⑧ '27년 상권활성화사업,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선정 후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최종 선정 전, 제외요건 확인서류 제출 요청 예정” (원문)
“발표평가는 상인회장 또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단, 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참 시 공단과 협의 후 조정 가능(증빙 제출)” (원문)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보조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원문)
- 11.16마감
2027년도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공고
공고 원문은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
- 신청 자격·마감일·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기관 서식(한글 파일)이 첨부된 공고는 공고 상세 화면의 신청서 작성 도우미로 서식에 맞춘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