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공고
11.16 마감 · 최대 20억원 · 전국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3년간 최대 20억원 지원
- 지역 문화 및 관광자원 연계 특화사업 추진
-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11.16 마감 · 최대 20억원 · 전국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사업 참여를 공고합니다. 시장별 전담 사업단 구성을 통해 지역,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화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시장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 이내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접수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시장당 최대 20억원 (3년간)
2026.10.20 ~ 2026.11.16
온라인 접수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충족하는 곳
기초평가 및 현장평가 30%, 서류·발표평가 70% 반영. 가점은 화재감지기 설치율, 화재공제 가입률 등에 따라 최대 10점 부여되며,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감점 발생 가능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