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 가사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80% 지원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무료 제공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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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80%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에게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고충 및 법률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