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 사업(해외상표) 모집공고
최대 350만원
대구지식재산센터
- 대구지식재산센터의 기존 IP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대상
- 해외수출 실적 또는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의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해외상표 출원 비용 총 3,500,000원 이내 지원 (정부지원금 2,100,000원 이내)
최대 350만원
대구지식재산센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500,000원 이내의 상표출원 비용을 지원하며, 이 중 정부지원금은 2,100,000원 이내입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해외상표 총 3,500,000원 이내 (정부지원금 2,100,000원 이내, 자부담금 1,400,000원 이내)
2026.09.15 ~ 예산소진시
온라인 접수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입니다.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이 가능하며, 당해 상표출원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금분담금은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해야 하며,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과제 수행기관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POOL에서 추천된 업체 중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POOL 외 업체 선정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