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2026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연장 공고
12.04 마감 · 최대 400만원
평택산업진흥원
- 기업당 4,000천원 이내, 소요비용의 80% 지원 (나머지 20%는 기업 자부담)
- 대학·연구기관·민간 보유 장비 및 ZEUS, i-Tube 등록 장비의 사용료 지원
- 선 이용 후 정산 방식이며 기업당 연 1회 신청 가능
12.04 마감 · 최대 400만원
평택산업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이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돕기 위해 연구장비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료와 ZEUS, i-Tube에 등록된 장비의 사용 수수료가 지원 대상이며, 기업당 4,000천원 이내에서 소요비용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업태가 제조업인 중소기업입니다. 신청은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6.03.06부터 2026.12.04까지이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기업당 4,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비율 80%, 총 지원규모 최대 20,000천원 이내)
2026.03.06 ~ 2026.12.04
온라인 접수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가 평택시여야 하고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 후 선정하며, 사업담당자가 적정성,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을 검토합니다. 지원금은 사용료 납부 및 증빙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순에서 제외 또는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동일사업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되고 비용이 환수될 수 있음; 중복·부정 지급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확약서상 허위 기재 또는 중복지원 시 평택산업진흥원의 모든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 불가; 사업 종료 후 3년간 성과·만족도 조사 참여 의무, 불성실 시 향후 지원사업 참여 불이익;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 시 향후 참여에 불이익 가능;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