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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자금지원

수출중소기업 보증

법인/시설/단체 대상

기술보증기금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수출예상기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10%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우수기업 -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수출선정기업 :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실적·주력·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선정기업(중기부) - 'K-Global 300' 선정기업 (과기정통부) - 'G-PASS 기업' 선정기업 (조달청)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업 (KOTRA) -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기보 자체 선정)
핵심 포인트
  •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보증
  • 성장단계별 보증비율 및 보증료 감면
  • 유관기관 선정기업 우대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기술보증기금은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맞춤형 보증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출예상기업부터 수출우수기업까지 각 유형에 따라 보증비율 90~95%를 적용하며, 보증료를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해줍니다. 특히 '브랜드K', '글로벌 강소기업' 등 유관기관 선정기업인 수출선정기업에게는 우대 조건을 적용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수출예상기업: 보증비율 95% - 보증료 0.2%p 감면; 수출실적기업: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감면; 수출주력기업: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수출우수기업: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수출선정기업: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단, 수출선정기업 중 '브랜드K',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수출중소기업으로, 수출 예상 또는 실적 비율에 따라 수출예상기업(수출실적 비율 10% 미만), 수출실적기업(수출실적 비율 10% 이상), 수출주력기업(수출실적 비율 30% 이상 또는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수출우수기업(수출실적 5백만불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등 유관기관에 선정된 수출선정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든 대상 기업은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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