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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사업비의 70% 이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산업통상부 · 수행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광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핵심 포인트
  •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
  •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산업통상부의 일반광업육성지원 사업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정확한 광체 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한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제공됩니다. 선정은 국고보조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

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격 요건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5건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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