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10.30 마감 · 최대 12억 6,0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홍천군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총 사업비 12.6억 원 이내 규모
- 방지시설 3년 이상 의무 운영 및 미가동 시 보조금 환수
10.30 마감 · 최대 12억 6,0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홍천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홍천군은 대기오염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액비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암모니아 및 악취 방지시설과 송풍기, 배관 등 부대설비를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90% 내외를 보조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09.28 ~ 2026.10.30이며 홍천군청 환경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6억 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2026.09.28 ~ 2026.10.30
방문 접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액비 제조시설 중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
지원 시급성(40점),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노후화(10점), 보조금 중복지원 현황(10점), 규제대상 지정 여부(1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10점), 방지시설 설계 적정성(10점), 환기 계획의 적합성(10점), 기타 악취 저감계획 적정성(10점),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적정성(10점), 사업주의 의지 및 적극성(10점), 환경협력도 가감점(±5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미가동 시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3개월 미만 8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에 따라 보조금 환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