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대출 최대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서초구청
-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연 0.8% 저금리
- 시설, 운전, 기술개발자금 용도
대출 최대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서초구청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서초구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공장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의 시설, 운전, 기술개발자금을 연 0.8%의 저금리로 융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한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접수합니다.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융자금리 연 0.8%)
2026.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
방문 접수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여야 합니다. 휴·폐업 업체, 지방세·과태료 체납업체,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업체는 제외됩니다.
융자대상 우선순위는 정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입니다.
이 자금은 융자기관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유용하거나 전용하지 아니합니다. 업체의 주소 이전,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및 휴·폐업 등 일체의 변동사항은 이를 즉시 구청 및 금융기관의 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각종 자료제출 및 자금의 사용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호응해야 합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에 따라 융자 지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