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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교육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교육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 유통업 · 서비스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핵심 포인트
  • 축산물 위생교육 의무 이수
  • 다양한 축산물 관련 영업자 대상
  • 교육30,000원 발생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제공하며,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등 다양한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교육은 신규, 기존, 행정처분 영업자로 구분되며, 교육비는 30,000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축산물 관련 영업자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신규영업자는 6시간, 기존영업자는 3시간(매년),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는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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