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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자금지원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국토교통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재)화물복지재단/)
지원 대상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핵심 포인트
  •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 대상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 지원
  • 최대 50%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국토교통부에서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 관련 단체 및 개인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시스템 및 장비장착 비용을 30~5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20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사업 반납 또는 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재)화물복지재단/)

자격 요건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 관련 단체 또는 개인운송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8건

  •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선정 기준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주의할 조항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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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3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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