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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물지원

공동A/S지원

전국 소상공인 외 1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제조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제품 A/S 상담 및 수리 지원
  •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서비스망 연계
  • 자체 A/S 시스템 미보유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A/S 상담 및 수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공동 A/S 콜센터와 전국 서비스망을 보유한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하여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를 돕습니다. 특히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제조업 영위 소비재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등은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선정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2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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